휴먼라이프리서치센터 규정
제1조(명칭) 이 센터는 동아대학교 부설 휴먼라이프리서치센터(이하 “센터”라 한다)라 칭하며 영문 명칭은 “Human Life Research Center" 라 한다.
제2조(목적) 센터는 인간 삶의 행복증진과 관련된 분야의 학문을 성장시키고 지역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다학제적 연구 및 학술 연구를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.
제3조(소재지) 센터는 동아대학교(이하 “본 대학교”라 한다) 내에 둔다.
제4조(연구 활동 및 사업)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연구 활동 및 사업을 수행한다.
1. 인간 삶의 행복증진에 관련되는 연구 및 자료수집
2. 산업체 및 외부기관으로부터 위탁된 연구용역 수행
3. 인간 삶의 행복증진에 관한 연구발표회, 강연회 및 강습회 개최
4. 기타 센터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
제5조(조직)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조직으로 구성한다.
1. 휴먼라이프리서치센터소장(이하 “소장”이라 한다)
2. 운영위원회
3. 연구개발부
4. 교육연수부
5. 산학협력부
6. 출판홍보부
제6조(임원) 센터의 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1. 소장
2. 부장
제7조(임원의 임명과 직무) ① 소장은 센터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하며, 본 대학교 전임교원 중에서 교무처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용한다.
② 부장은 각 부의 연구계획과 업무를 관장하며, 본 대학교 전임교원 중에서 소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용한다.
제8조(운영위원회) ① 센터의 운영과 연구 활동 및 사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․의결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.
② 위원회는 소장을 포함한 1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고, 위원은 교무처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위촉한다.
③ 위원장은 소장으로 한다.
④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,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며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⑤ 위원회는 매학기 1회 이상 개최하여야 하며, 회의록을 작성하여 교무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 회의록에는 위원장을 포함한 출석위원 과반수가 서명 날인한다.
제9조(인력) 센터에는 연구 활동 및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연구교수, 연구원, 조교 등을 둘 수 있다.
제10조(재정) ① 센터의 재정은 정부 및 지자체 지원금, 학술용역사업 등 자체 수익금으로 충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, 필요에 따라 본 대학교 및 산학협력단에서 연구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다.
② 센터는 연구 활동 및 사업 수행을 위한 재원으로 자체적인 연구기금을 조성하여 자생력을 갖춰야 한다.
③ 센터의 회계는 본 대학교 및 산학협력단 회계에 편성하여 운영하여야 한다.
④ 센터에서 수령한 과제수행비는 「산학협력단 사업비 및 연구비 관리규정」에 따라 운영하여야 하며, 이에 따른 간접비를 납부하여야 한다.
제11조(서류 및 장부 비치) 센터에는 다음의 서류와 장부를 비치ㆍ보관한다.
1. 센터 규정
2. 임원, 연구원 등의 인력 명부
3. 각종 위원회 명부 및 회의록
4. 회계장부, 증빙서류철, 예・결산 관련 서류
5. 기타 중요한 서류
제12조(행사 및 사업 보고) ① 센터는 매 학년도 초에 연구 활동 및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교무처장에게 제출하고, 교무처장은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② 센터가 주관하는 주요사업은 사전에 교무처장의 협조를 받아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제13조(평가) 센터는 본 대학교에서 실시하는 평가를 받아야 한다.
제14조(준용)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본 대학교 및 산학협력단 관련규정을 준용한다.
부 칙
1. 이 규정은 1993년 1월 15일부터 시행한다.
2. 이 개정 규정은 1998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.
3. 이 개정 규정은 2003년 11월 24일부터 시행한다.
4. 이 개정 규정은 200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부 칙
이 규정은 201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부 칙
이 규정은 2010년 5월 3일부터 시행한다.
부 칙
이 규정은 2013년 2월 15일부터 시행한다.
부 칙
이 규정은 2015년 8월 10일부터 시행한다.